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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 연고협약 기간 1년 더 연장한다… 폭염 때 경기 연기 및 중단도 가능해져

2025-02-03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2025년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 연장,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연맹은 김천시, 국군체육부대와 체결된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천 구단은 당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중이었으나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는 협약기간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상무 선수단이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연맹은 'FIFA(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FIFA가 제정한 클럽 월드컵 대회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지정해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등록기간은 클럽 월드컵 참가팀 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도 연맹은 올해 K리그 정기등록기간을 1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추가등록기간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확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FA(자유계약)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에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된다.

 

연맹은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맥스포츠뉴스 손현하 편집인 hhson@maxpo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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