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청주 반데이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개인 SNS에 인종차별적 표현과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해 물의를 빚은 충북청주FC 반데이라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13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충북청주 반데이라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 및 인종차별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SNS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충북청주와 수원의 K리그2 20라운드 경기 직후 불거졌다. 반데이라가 경기 후 본인의 SNS에 경기 영상과 바나나 및 고릴라 이모지가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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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포츠뉴스 이태상 기자 taesang@maxports.kr